교원평가에 여교사 성희롱 글 쓴 고3 학생 결국...

이진경 2023. 1. 26. 09: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사의 수업 등에 대한 평가를 남기는 교원평가에서 여성 교사에 대해 성희롱 글을 적어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

25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고등학교는 지난 17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에 대한 퇴학 처분을 의결했다.

당시 평가는 익명으로 진행됐으나, 모욕을 느낀 피해 교사가 경찰에 신고하며 A군은 덜미를 잡혔다.

교육청 직원과 교사 등으로 구성된 교내 교권보호위원회는 A군의 행위가 교원에 대한 성폭력 범죄라고 보고 퇴학을 결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이진경 기자 ]

교사의 수업 등에 대한 평가를 남기는 교원평가에서 여성 교사에 대해 성희롱 글을 적어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

25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고등학교는 지난 17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에 대한 퇴학 처분을 의결했다.

이 학교에서는 지난해 말 진행된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여성 교사 다수를 상대로 성희롱적 표현이 담긴 답변이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당시 평가는 익명으로 진행됐으나, 모욕을 느낀 피해 교사가 경찰에 신고하며 A군은 덜미를 잡혔다.

교육청 직원과 교사 등으로 구성된 교내 교권보호위원회는 A군의 행위가 교원에 대한 성폭력 범죄라고 보고 퇴학을 결정했다.

졸업을 앞둔 A군은 학교 결정에 불복해 교육청에 재심 청구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군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 매체 이용 음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