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바우처·가스요금 할인액 2배 인상”

박상영 기자 입력 2023. 1. 26. 09:05 수정 2023. 1. 2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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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층 보호 위해 지원액 상향”
에너지바우처 30만4000원으로
설 연휴 끝자락부터 전국에 올 겨울 최강 한파가 닥친 가운데 도시가스 요금, 열 요금 인상 등으로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가구가 속출하고 있다. 25일 서울 관악구의 연립주택 외벽에 설치된 도시가스 계량기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김창길기자

정부가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과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을 두 배 인상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급등한 천연가스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할인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현재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올린다.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 수급 가구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에 냉난방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도 현재의 9000원∼3만6000원에서 2배 인상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까지도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51% 올리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할인폭을 50% 인상했지만 최근 계속된 한파로 난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에너지 바우처를 2022년 10월 12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약 7개월 동안 사용해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지원 규모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지난해 1∼3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가 연료비로 지출한 금액은 월평균 6만6950원으로 2021년 같은 시기(5만9588원)보다 12.4% 늘었다. 특히, 최근에는 연이은 한파로 난방수요가 늘면서 요금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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