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절했다고..손발 묶고 대나무 막대기로 때린 남편

김화빈 2023. 1. 26.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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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아내의 손발을 묶고 대나무 막대기로 3시간 동안 때린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종수)는 25일 특수상해, 특수중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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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부부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아내의 손발을 묶고 대나무 막대기로 3시간 동안 때린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종수)는 25일 특수상해, 특수중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7일 부산 금정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지만, B씨로부터 거부당하고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다.

이를 들은 A씨는 격분해 “그냥 헤어질 수 있겠냐. 너에게 화풀이라도 해야지”라며 B씨의 옷을 벗기고 보자기로 손발을 묶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뒤 대나무 막대기가 부러질 때까지 B씨의 머리, 얼굴, 다리 등을 3시간 동안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지만,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화빈 (hwa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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