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말부터 지방 다주택자도 둔촌주공 '줍줍' 가능하다

금준혁 기자 2023. 1. 26.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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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말부터 지방의 다주택자도 서울 아파트 '줍줍'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혼란 방지를 위해 개편된 청약제도를 한 번에 시행할 예정이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11·10대책과 1·3대책에서 발표한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 요건 및 무주택요건을 동시에 폐지해 2월 말에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무순위 청약 조건 완화 외에도 입법예고한 청약제도 개편안을 모두 2월 말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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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각종 청약제도 개편…2월 말에 시행 예정
무주택·거주지 요건 일괄 폐지…둔촌주공 '줍줍' 물량 수혜 예상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주택 및 아파트 단지. 2023.1.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다음 달 말부터 지방의 다주택자도 서울 아파트 '줍줍'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혼란 방지를 위해 개편된 청약제도를 한 번에 시행할 예정이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11·10대책과 1·3대책에서 발표한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 요건 및 무주택요건을 동시에 폐지해 2월 말에 시행할 계획이다. 무순위 청약은 입주자 공고 후 미분양이나 미계약 등이 발생해서 추가로 진행하는 청약접수로 이른바 줍줍으로 불린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16일 공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25일 마쳤다. 11·10대책의 후속조치로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 요건을 폐지했다. 예비입주자 비율을 당초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하고, 예비입주자 명단 공개 기간을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해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러나 정부가 1월3일 무순위 청약 자격의 무주택 요건까지 폐지할 계획을 밝히며 시장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개정안의 시행 시점에 따라 거주지 요건만 없는 물량과 무주택 요건도 없는 물량이 동시에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먼저 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시행시기를 통일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무주택 요건 폐지가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별도의 입법예고를 20일 진행했다. 기간은 2월9일까지다.

국토부는 무순위 청약 조건 완화 외에도 입법예고한 청약제도 개편안을 모두 2월 말에 시행할 예정이다.

규제지역 내 민영주택의 주택 크기별 가점·추첨제 비율이 조정된다. 청년가구의 수요가 높은 85㎡ 이하 중소형에 대해서는 기존 가점 100%에서 추첨 비율을 늘렸다. 중장년가구 수요가 많은 85㎡ 초과에 대해서는 가점 비율을 높였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도 특별공급이 가능해지고 1주택자의 청약 당첨 시 적용된 기존주택 처분 의무도 사라진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는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이 포함돼 있다.

시행규칙은 관련 법 개정과 달리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바로 시행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법제처 심사에 2주가량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2월 넷째 주에서 마지막 주가 예상된다. 이후 공고분부터 개편된 청약제도가 적용된다.

한편 업계에서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완화된 무순위 청약의 수혜대상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둔촌주공 조합과 시공사는 미계약 가구에 대해 다음 달 9일부터 예비당첨자 대상 추첨 및 계약을 진행한다. 예비당첨자를 채우지 못하면 무순위 청약이 나오는데 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에는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계약률이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소형평형의 계약률이 낮다고 알려져 '줍줍' 물량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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