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주년 맞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성과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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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26일 교육청 본관에서 '제8회 학생인권의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올해 11년째를 맞이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공포를 기념하는 행사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2012년 1월26일 제정·공포됐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 많은 과제가 있다"며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주민청구라는 어려움을 맞닥뜨리고 있으나 조례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서울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보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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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26일 교육청 본관에서 '제8회 학생인권의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올해 11년째를 맞이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공포를 기념하는 행사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2012년 1월26일 제정·공포됐다.
기념행사 1부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개회사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학생인권위원장·학생참여단 대표단의 축사, 학생인권옹호관 경과보고, 학생선언 등 기념식으로 진행된다.
2부에서는 '학생인권조례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학생인권옹호관의 발제와 학생·졸업생·교사·학부모 토론자 간 지정토론이 진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학생인권 보장·증진을 위해 △인권친화적 학생 생활규정 개정 지원 컨설팅 확대 △권리구제 △학생인권교육 실질화 △학생인권영향평가 홍보·사업대상 확대 △교육공동체에 대한 학생 인권 홍보 다각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 많은 과제가 있다"며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주민청구라는 어려움을 맞닥뜨리고 있으나 조례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서울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보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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