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제8회 학생인권의날 기념행사 개최

김형환 2023. 1.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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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26일 서울시교육청 청사에서 제8회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을 열고 '학생인권조례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서울시민들이 발의로 2012년 1월 26일에 제정·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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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맞춰 지정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성과 계승”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6일 서울시교육청 청사에서 제8회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을 열고 ‘학생인권조례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서울시교육청 청사. (사진=이데일리DB)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서울시민들이 발의로 2012년 1월 26일에 제정·공포됐다. 학생인권의 날은 해당 조례가 제정된 날을 기념해 지정됐다.

이날 행사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개회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장, 학생참여단 대표단 축사 △학생인권옹호관 경과보고 △학생선언 순으로 진행된다. 학생인권조례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토론회는 학생·졸업생·교사·학부모 등이 참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학생인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해 △인권친화적 학생생활규정 개정 지원 컨설팅 확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권리구제 실시 △학생인권교육의 실질화 △정책(사업)에 대한 학생인권영향평가 홍보 및 사업 대상 확대 △교육공동체 대한 학생인권 홍보 다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11년 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고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행복하고 민주적인 학교공동체’로 가기에는 아직도 많은 과제가 ‘학생인권’ 앞에 놓여있다”며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주민청구라는 어려움을 맞닥뜨리고 있으나, 우리 교육청은 조례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소통을 통해 새로운 시대의 방향과 흐름에 맞춰 끊임없이 보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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