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악성 '미분양' 매입 서울서 더 있었다…'세금 유출' vs '공적 기능'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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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에서 칸타빌 수유팰리스 외에도 악성 미분양 단지를 추가로 사들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행사는 미분양이 좀처럼 해소되질 않자 해당 물량들을 담보신탁으로 돌렸다가 LH에 매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LH의 매입 이후로도 여전히 미분양 물량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LH 관계자는 "특별히 미분양이라서 매입하진 않는다. 미분양 여부는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며 "입지와 수요 등을 고려한 뒤 조건에 맞는 곳을 매입할 뿐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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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가 산정 기준 손질 목소리도 "감평 방식 부적절"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에서 칸타빌 수유팰리스 외에도 악성 미분양 단지를 추가로 사들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악성 재고를 세금으로 떠안아 주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한다.
2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LH는 지난해 12월 서울 광진구 화양동 '더메종' 도시형생활주택 44가구를 매입했다. 모두 시행사 보유분으로 총가구 수(99가구)에서 44%를 사들였다. 사용 승인일은 지난해 3월로 LH가 매입한 시점에선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분류된다. 시행사는 미분양이 좀처럼 해소되질 않자 해당 물량들을 담보신탁으로 돌렸다가 LH에 매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매입 금액 최저가는 1억8400만원이며 최고가는 2억6500만원 수준이다. 총 98억2600만원가량이 투입된 것으로 추산된다.
해당 단지는 지난 2020년 2월경부터 분양을 시작했으나 상품성을 인정받지 못하며 몇 년간 주인을 찾지 못했다. LH의 매입 이후로도 여전히 미분양 물량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LH는 같은 시기 강북구 수유동 '칸타빌 수유팰리스' 전용면적 19~24㎡ 36가구를 총 79억4950만원에 매입하기도 했다. 칸타빌 수유팰리스는 서울의 대표적인 미분양 아파트로 지난해 2월 본청약에서 6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지만, 계약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지난해 7월에는 15% 할인 분양에 나섰으나, 고금리 및 시장 침체 여파로 끝내 미분양을 해소하지 못했다.
이 외에도 서울 광진구 자양동 오피스텔 '안틸리아 자양' 전용면적 25㎡ 28실을 매입했다. 고분양가 논란에 전체 68가구 중 단 한 채도 팔리지 않은 곳이지만 LH가 사들인 것이다.
LH 관계자는 "특별히 미분양이라서 매입하진 않는다. 미분양 여부는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며 "입지와 수요 등을 고려한 뒤 조건에 맞는 곳을 매입할 뿐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악성 재고를 세금으로 떠안아 주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한다. 일종의 특혜성 조치로 떨어져야 할 분양가를 정부가 받쳐주고 있다는 것이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분양가의 50~70% 수준으로 매입한다면 모를까 단순히 감정평가를 한 뒤 매입가를 정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민이 수긍할 수 없는 가격이다. 가만히 놔두면 내려갈 분양가를 정부가 떠받쳐주는 꼴이다"고 말했다.
LH의 세금 투입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 뒤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서다. 현재 전국 미분양 주택은 11월 기준 5만8000가구로, 위험수위로 판단하는 6만2000가구를 목전에 두고 있다.
업계에서는 LH가 악성 재고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 7110가구를 떠안을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해 LH가 매입임대주택 3만793가구를 매입하는데 들어간 사업비는 총 8조3394억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려다 공공의 재정 건전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전문가들은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만큼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미분양 매입은 할 수도 있는 시점이다"라면서도 "대신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고 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금융학과 교수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순 있겠지만, 최근 전세사기 문제 등을 고려하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아파트 등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단 매입 기준과 범위를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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