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때 성희롱 문구’ 고교생 퇴학 처분
황정환 2023. 1. 25. 22:02
[KBS 대전]세종시교육청은 교원능력개발평가 때 성희롱을 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세종지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고교는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원평가 성희롱 건에 대해 논의한 뒤 해당 학생에 대해 퇴학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학생은 지난해 11월 실시된 교원평가에서 교사의 주요 신체 부위를 비하하는 등 성희롱 발언을 작성했으며, 학교 측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학생을 입건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황정환 기자 (b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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