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점 차 유급’ 소송 낸 한의대생 유급 무효 판결
이현기 2023. 1. 25. 21:52
[KBS 춘천]대학 기말고사 시험에서 1점 차이로 유급 처리된 한의대생들이 출제 오류라며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1부는 강원도 내 한 대학 한의학과 학생 2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유급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강의 내용과 한의학 자료를 토대로 복수 정답 여지가 있는 문항이라며, 정답 처리할 경우 학생들이 유급될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학생들은 2021년 말 치러진 기말고사 특정 과목에서 59점을 받아 유급됐지만, 객관식 한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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