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아이폰 ‘보험’ 본전 챙기려다간…애플 ‘사기꾼’ 신고 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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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일부러 기기를 훼손하고 애플케어플러스(+) 혜택을 받으면 '보험 사기'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약관을 추가했다.
아이폰 사용자들이 모인 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사회적관계망서비스)에는 "고의 파손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다", "애플케어+는 보험이 아니라는게 애플의 공식 입장인데, 이용자를 '보험 사기'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니 모순됐다" 등의 의견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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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 가능성 경고까지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애플 보험 ‘본전’ 뽑으려다, 사기꾼 된다?”
애플이 일부러 기기를 훼손하고 애플케어플러스(+) 혜택을 받으면 ‘보험 사기’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약관을 추가했다. 경찰 ‘신고’도 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일부 애플 제품 이용자들이 애플케어+를 악용한 사례에 대응한 것이지만, 수십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하고도 애플의 의심에 정당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18일 애플케어+ 약관 수정을 공지했다. 새롭게 추가된 조항은 ‘보험 청구 시 속임수, 사기 및 부정 사용’에 관한 것이다. 우발적 손상에 대한 서비스 청구가 ‘사기’로 판명되거나 청구 시 귀하가 허위 정보를 고의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청구는 거절된다는 내용이다. 애플은 여기에 “경찰이나 기타 사법 당국에 보험 사기와 관련된 사실을 알릴 수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AIG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진에게 “제품을 고의 파손한 뒤 보험을 청구한 것이 적발되면 보험사기방지법 제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케어+는 애플 기기의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유상 프로그램이다. ▷최대 성능 80% 미만 배터리 수리 및 교체 ▷우발적 손상 서비스 청구 ▷기술 지원 등 3가지 서비스로 구성됐다. 이 중 우발적 손상 서비스 청구는 일종의 ‘보험’이다. 애플 기기를 떨어트려 화면이 손상되는 등 소비자 실수로 발생한 손상을 보증해준다. 애플케어+에 가입하면 이에 대해 보증 기간 2년 연장, 수리비 일부 지원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문제는 이를 ‘악용’해 문제가 없는데도 기기를 훼손해 수리를 받는 사용자들이 있다는 점이다. 애플케어+ 가입료가 수십만원에 달하다 보니 수리를 받지 않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퍼진 탓이다. 일부 사용자들은 몇 년 동안 제품을 사용한 뒤 애플케어+ 수리를 받아 고친 뒤, 중고 시장에 “애플케어+ 수리 완료” 등 문구를 받아 새것처럼 판매하기도 한다.
애플 주요 제품별 애플케어+ 가입 비용을 보면 ▷아이폰14 19만 7000원 ▷아이폰14 플러스 23만 3000원 ▷아이폰14프로·프로 맥스 29만 6000원 ▷아이패드 프로 12.9형 16만 9000원 ▷맥북 에어 M2 27만 9000원 등이다.
이에 대해 애플 사용자들은 이번 약관 개정을 두고 ‘개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아이폰 사용자들이 모인 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사회적관계망서비스)에는 “고의 파손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다”, “애플케어+는 보험이 아니라는게 애플의 공식 입장인데, 이용자를 ‘보험 사기’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니 모순됐다” 등의 의견이 올라왔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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