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임시청사 주차 갈등…법적 싸움 비화

이규명 2023. 1. 25. 21:4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청주] [앵커]

지난달, 임시청사로 이전한 청주시의회가 불안한 셋방살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건물 매입 등 보상을 둘러싼 청주시와 건물 소유주의 갈등 때문인데요.

급기야 법정 다툼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규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주시의회 임시청사 건물과 주차타워에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건물 소유주가 건물 매입 약속을 이행하라며 청주시를 상대로 실력 행사에 나섰습니다.

앞서 지난달 13일, 건물 소유주는 청주시에 임시청사 건물과 주차장에 대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쇠사슬로 입구를 봉쇄해 임시청사로의 이사를 막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1일부터 나흘간, 14일부터 닷새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주차장까지 봉쇄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임시회를 앞둔 청주시의회는 난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김영순/청주시의회 의정팀장 : "'(건물주로부터) 주차장 개방은 어렵다.' 통보를 받았습니다. (임시회) 회기가 시작되고 찾는 분이 많아진다고 한다면 지금보다는 더 불편함이 가중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청주시는 임시청사 건물주를 상대로 주차시설 이용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보상과 임대차 계약은 별개의 사안이며, 건물주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찬규/청주시 회계과장 :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되 (청주시) 측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시의회청사가 건립될 때까지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건물 소유주 측도 계약 해지 통보 이후 건물을 임의로 사용했다며 청주시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를 둘러싼 논란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월 7천 5백여만 원의 막대한 임대료를 내고도 청주시의회의 불안한 셋방살이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이규명 기자 (investigate@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