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원 강요미수’ 이동재 前 채널A 기자 무죄 사실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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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취재원에게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무죄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공소심의위원회(공심위)를 열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전 기자와, 공범으로 기소된 백 모 기자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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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취재원에게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무죄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공소심의위원회(공심위)를 열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전 기자와, 공범으로 기소된 백 모 기자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상소에 대해 기소 검사와 공판 검사의 의견이 다르면 공심위를 열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기소 검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공판 검사와 달리 상고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고 기한인 내일(26일) 밤 12시가 지나면, 이 전 기자 등은 무죄가 확정됩니다.
이 전 기자는 2020년 8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측에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 등을 들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 제보를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기자로서의 취재 윤리를 위반한 것으로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해악의 고지에 대해 의심 없이 범죄 증명이 되지 않는다”며 이 전 기자와 백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이 전 기자의 법률대리인 최장호 변호사는 오늘 언론에 입장문을 통해 “정치권력과 언론, 음모론자의 ‘권언유착’이 드러났다”며 “이와 관련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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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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