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19~2.28)

2023. 1. 2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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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호시설 신고제 세부내용 규정,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등-

임보라 기자>

반려동물 소유자의 준수사항 등이 강화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달 28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됩니다.

먼저 개물림 사고 등을 막기 위해, 반려견과 동반 외출하는 소유주는 이동가방 등의 '잠금장치'를 갖춰야 합니다.

또 동물을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줄의 길이는 2m 이상이어야 하고,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는 동물을 사육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개·고양이 기준 20마리 이상인 시설은 보호시설 명칭·주소·면적 등을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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