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집 변기 옆 화분에 '몰카'라니…40대 사장, 여직원 불법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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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꽃집 가게 화장실 화분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사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부터 이달 초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부평구 모 꽃집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B씨 등 여직원 4명 등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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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자신이 운영하는 꽃집 가게 화장실 화분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사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부터 이달 초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부평구 모 꽃집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B씨 등 여직원 4명 등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장실 변기 옆에 놓인 해바라기 조화 화분에 초소형 카메라를 숨겨 불법 촬영을 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 초 꽃집 직원이 숨겨진 카메라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으며 그의 카메라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영상을 다시 찍은 사진도 수백 장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낮아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며 “직원 외에 다른 피해자들도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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