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에 연 1~2% 대출 확대
국민·신한·농협·IBK 내달 출시
우대 금리 받으면 최저 연 1% 가능
HUG 보증 시 만기 4년까지 연장
‘빌라왕’ 사건 등 전세 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전세 피해 임차인에게 연 1%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 늘어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KB국민·신한·NH농협·IBK기업은행은 다음달 중으로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출시한다. 현재는 우리은행만 이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이는 전세 사기 등 피해를 본 임차인(세입자)에게 낮은 금리로 1억6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이다. 임차보증금과 연소득에 따라 연 1.2∼2.1% 금리가 적용돼, 연 5~6% 수준인 일반 전세자금 대출에 비해 이자 비용 부담이 덜하다. 자녀 수에 따라 우대금리를 받으면 금리가 최저 연 1.0%까지 내려간다.
대출 대상은 전세 피해 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고, 보증금의 30% 이상에 대해 피해를 본 무주택 세대주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5억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은행권은 또 전세자금 대출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상품의 경우 임대인 사망 시 임차인이 관련 서류를 내면 전세자금 대출 특약 보증을 최장 4년까지 연장하고 있다. 종전까지는 임대인이 사망했을 때 전세 계약이 유효한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해 은행마다 전세자금 대출의 연장 업무 지침이 제각각이었다. 이번 빌라왕 사건을 계기로 HUG가 최장 4년까지 보증을 연장하기로 하자, 은행도 대출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은 최장 4년까지 횟수 제한 없이 만기를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KB국민은행도 관련 전산 시스템 개발을 마치는 대로 다음달 중으로 시행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규모에서 HUG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말 기준 93%다.
이 밖에도 우리은행은 국토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우리은행의 전용망을 연계해 주택담보대출 심사와 실행 과정에서 임차인의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할 계획이다.
일부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 저당권 등기와 세입자의 확정일자 간에 하루 이상의 시차가 발생한다는 점을 악용해, 전세 계약 직후 세입자 몰래 담보대출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은행권은 전세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하나은행은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전세 대출 고객에게 교부하고, 영업점을 대상으로도 사기 사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한은행도 올해 상반기 중 전세 대출을 새로 받는 고객에게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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