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실수로 잘못 송금한 60억원, 주인 찾아갔다

안승진 2023. 1. 2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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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지난달 말 기준 잘못 송금된 금액 60억원을 주인에게 돌려줬다고 25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2021년 7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달 말까지 5043명이 반환지원 절차를 통해 착오송금액 60억원을 되찾을 수 있었다.

다른 계좌에 잘못 송금한 경우 먼저 송금시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착오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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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2023년부터 착오송금 지원액 5000만원으로 확대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지난달 말 기준 잘못 송금된 금액 60억원을 주인에게 돌려줬다고 25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2021년 7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달 말까지 5043명이 반환지원 절차를 통해 착오송금액 60억원을 되찾을 수 있었다. 이 제도는 송금인 실수로 잘못 송금된 돈을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제도다.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5000만원 이하다. 지난해의 경우 지원대상이 5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였으나 올해부터 지원 대상 금액이 확대됐다.

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
예보가 5043명의 수취인으로부터 회수한 돈 중 95%(4792명)는 자진반환 권유에 따라 이뤄졌다. 이외 5%(251명)은 지급명령, 강제집행 등 법적절차를 통해 회수됐다. 예보는 착오송금액을 회수해 우편료, SMS발송비,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등을 제외한 금액을 수취인에게 돌려주고 있는데 평균 착오송금액의 95.9% 금액이 지급되고 있다. 신청부터 반환까지는 평균 46일이 소요됐다.

착오송금반환 신청자의 착오송금액 규모는 61.8%(1만372건)가 100만원 미만이었다. 연령별로는 경제활동이 활발한 30~50대가 65.9%로 많았고 지역별로는 경기(26.9%), 서울(20.7%), 인천(6.3%) 순으로 수도권의 신청이 많았다. 송금 유형별로는 은행에서 은행계좌로 송금과정에서 실수가 64.8%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른 계좌에 잘못 송금한 경우 먼저 송금시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착오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만일 금융사를 통한 반환이 거절됐다면 예보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홈페이지나 서울 중구 청계천로 30에 위치한 예보 1층 상담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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