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원 강요 미수' 혐의 이동재 前기자 무죄 확정

최예빈 기자(yb12@mk.co.kr) 2023. 1. 2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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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취재원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사건을 두고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기자 재판 판결에 상고를 이같이 결정했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공심위는 상고 제기 여부에 대해 기소 검사와 공판 검사의 의견이 다를 경우 열린다. 상고 여부를 결정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수사를 맡았던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직관한 사건이기 때문에 중앙지검에서 공심위가 개최됐다. 이에 앞서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은 지난 19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와 공범 후배 백모 기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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