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기부 혐의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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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논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B와 C씨로 하여금 해당 조합원들에게 14만51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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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통해 조합원들에게 14만5100원 상당의 음식물 제공 혐의
[더팩트 | 내포=박종명 기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논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B와 C씨로 하여금 해당 조합원들에게 14만51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 제35조는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돈 선거 등 중대 위탁 선거범죄 척결을 최우선 목표로 단속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금품 제공에 있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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