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30일 본회의 열기로... 양곡관리법 처리되나

우제윤 기자(jywoo@mk.co.kr) 2023. 1. 2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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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통과시 尹 거부권 행사할듯
협치 실종에 국회 공전 가능성
1월국회 늦장합의에 빈손국회
6~8일 대정부질문서 여야 격돌
이란·간첩·난방비·무인기 등 쟁점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도 관심

여야가 1월 임시국회와 2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하면서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재명표 1호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이날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여야가 또한번 강대강 충돌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5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1~2월 임시회 의사일정 합의문을 든 채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 합의했다.

우선 1월 임시국회는 지난 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4일간으로, 2월 임시국회는 2월 2일부터 28일까지 27일간으로 정해졌다.

1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회일은 30일로 이날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재명표 1호 법안으로 시장에서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양곡관리법이 이날 통과될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동원해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여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양곡관리법을 막자 초유의 ‘법사위 패싱’을 실행에 옮긴 셈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직회부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사실상 민주당이 마음 먹으면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신경전을 벌였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양곡관리법이나 안전운임제 등에 대해 “일몰법 부분과 몇 가지 쟁점 되는 사안들이 법사위 심사 중인데 처리 방침을 정하지 못했고 아직 합의는 이르지 못했다”며 “여러 가지 민생에 급한 부분이 있기 ?문에 일단 최대한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노력은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다른 일몰법의 경우 아직 법사위 심사 기간이 남아 있지만 양곡관리법은 심사가 60일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농해수위에서 본회의 직회부 의결한 만큼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며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서 처리 여부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합의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 표결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국회법 절차 존중해주기를 바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못박았다.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를 결정할 수 있고 본회의에 부의될 경우 역시 과반의 의석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만약 야당이 양곡관리법을 단독 통과시킬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표 1호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임기 후 1호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 경우 여야간 분위기는 다시 얼어붙을 전망이다.

이밖에도 여야는 2월 임시국회 곳곳에서 충돌할 전망이다.

6~8일 대정부질문이 대표적이다. 6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란-UAE 발언과 무인기, 간첩사건 등으로 맞붙을 전망이고 7일 경제 분야에서는 난방비와 탈원전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도 부드럽게 넘어가긴 어려울 전망이다.

13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14일에는 국민의힘이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하면서 서로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낼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회가 헛돌면 2월 24일로 잡힌 본회의에서도 처리할 법안이 별로 없는 빈손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야는 지난 9일부터 열린 1월 임시국회 공전기간이 보름이 넘게 지난 25일에야 일정을 합의했다. 이때문에 1월 임시국회는 빈손국회·방탄국회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데 2월 국회마저 공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질지도 관심이다. 이 대표는 오는 28일 검찰에 출석할 예정으로 수사 후속절차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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