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백지시위’ 참가자 9명 공식 체포
중국 당국이 지난해 벌어졌던 ‘백지 시위’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9명의 시위 참가자를 체포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5일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인권 문제를 추적하는 웹사이트 웨이취안왕(維權網)을 인용해 이 같이 전하면서 베이징시 검찰이 지난 20일 이들에 대한 체포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웨이취안왕은 체포된 이들에게 ‘싸움을 걸고 분란을 일으킨 혐의’가 적용됐다고 전했다. 이는 중국 당국이 반체제 인사 등을 구금할 때 자주 적용하는 혐의로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체포된 이들 중에는 지난해 베이징에서 벌어진 백지 시위에 참가한 후 최근 체포를 예감하고 온라인에 영상을 올려 관심을 모은 출판사 편집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인터넷에 공개된 영상에서 주변 시위 참가자들의 체포 소식을 전하며 “나는 죄도 없이 실종되고 싶지 않다. 왜 우리는 단죄하려 하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호소했었다.
블룸버그통신은 시위 참가자 체포에 대해 “시위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사라짐에 따라 중국 당국이 시위 관계자들을 조용히 쫓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앞서 웨이취안왕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시위 참가자 100여명을 은밀히 검거해 구금하고 있다고 보도했었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11월 말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烏魯木齊)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를 계기로 베이징과 상하이 등 주요 도시에서 ‘제로(0) 코로나’ 정책에 항의하는 대규모 백지 시위가 벌어진 바 있다.
베이징 | 이종섭 특파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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