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조합원에게 음식물 제공하도록 한 입후보예정자 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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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지인을 통해 조합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도록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논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자신을 위해 B씨와 C씨로 하여금 조합원들에게 14만 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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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지인을 통해 조합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도록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논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자신을 위해 B씨와 C씨로 하여금 조합원들에게 14만 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2항은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2022년 9월 21일-2023년 3월 8일) 해당 위탁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돈 선거 등 중대 위탁선거범죄 척결을 최우선 목표로 단속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금품 제공에 있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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