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영업시간 30일 정상화 강행…노조는 반발

김동욱 2023. 1. 2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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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은행 노사가 오늘(25일) 오전 영업시간 정상화를 위한 협의에 나섰지만 결렬됐습니다.

사측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일인 30일부터 정상화를 강행할 방침이지만 노조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은행 노사가 영업시간 정상화를 위한 협의에 나섰지만 입장 차이만 다시 확인했습니다.

은행 사측은 30일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와 함께 1시간 축소했던 영업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즉각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측은 노사 협의가 결렬되자 영업시간 정상화 권고를 담은 공문을 개별 은행에 보냈습니다.

공문 요지는 '금융 노사가 앞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한다고 합의한 만큼,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 영업시간 단축 유지 합의도 해제된다'는 내용입니다.

사측은 외부 법률 자문도 마친 상태입니다.

반면, 노조는 노사합의가 우선이며 우선 30분만 되돌리자는 입장을 고수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금융노조는 "영업시간에 대해서는 산별단체교섭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으며, 근로시간 유연화, 주4.5일 근무제와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며 "사측이 일방적으로 영업시간을 되돌린다면 합의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은 물론 산별 노사관계 파행에 따른 책임까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노조로서는 영업시간 정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워낙 커 파업 등 집단행동에 나서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사측의 합의문 해석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노사 간 갈등은 법정 다툼으로 비화할 수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은행 #노사 #영업시간 #정상화 #갈등 #마스크 #의무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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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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