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처조카 논문에 연세대 외숙모 의대 교수 이름…“연구부정은 아니다”
부실 학술지 게재엔 ‘의도성 없다’ 판단

연세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처조카와 공저 논문을 쓴 의과대학 교수의 연구부정 의혹에 대해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신 “올바른 연구윤리를 숙지해 이를 준수하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연세대는 25일 미국 한인 학부모 모임인 ‘미주맘’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본조사 결과 통보 공문을 보냈다.
연세대가 연구부정 의혹을 조사한 A교수는 조사대상인 논문의 교신저자이자 한 장관 처남의 아내다. 해당 논문의 제1저자는 한 장관의 처조카 B씨였다. B씨는 미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2019년 외숙모인 A교수와 함께 의학 논문에 이름을 올렸다.
연세대가 조사한 연구물은 2019년 학술지 <바이오메디컬 저널 오브 사이언티픽 앤드 테크니컬 리서치>에 실린 A씨의 의학논문(Encapsulation of Streptococcus Salivarius in Double Emulsion Droplets as a Method for Increasing the Efficacy of Oral Topical Medications)이다.
한겨레는 연세대의 본조사 결과 공문에 “B씨의 연구 계획서, 연구노트, 실험 사진, 박람회 제출 자료, 해당 고교 지도 선생의 이메일, 교신저자(A교수)와 주고 받은 이메일, 입상 자료 등에 의하면 B씨가 연구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학교와 집을 오가며 직접 실험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나와있다고 전했다.
A씨가 교신저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B씨가 논문 작성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는 것이다.
연세대는 해당 논문이 부실 학술지에 게재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A교수가 투고 당시 해당 저널이 부실학술지임을 알고 투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해당 연구부정 의혹은 미국 한인 학부모 모임인 ‘미주맘’이 지난해 5월 연세대에 의혹을 제보해 불거졌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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