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권위 "노동청, '염전노예' 장애 조력 안 해" (D리포트)

정반석 기자 2023. 1. 25. 18: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2021년 전남 신안군의 염전을 빠져나온 지적장애인 박영근 씨.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청은 염전 운영자가 지난 2015년에도 장애인을 감금하고 임금을 미지급해 처벌받았던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며, "충분한 조력 없이 박 씨의 진정을 취하해 권리구제를 지연시킨 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어 "노동청에 장애인 조사 지침을 만들고, 염전 노동자 권리구제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권위 "노동청, '염전노예' 장애 조력 안 해"]

지난 2021년 전남 신안군의 염전을 빠져나온 지적장애인 박영근 씨.

[박영근/염전 노동 피해자 (지난해 1월 25일 8뉴스) : 하루에 2시간도 자고 1시간도 자고, 사람이 견딜 수가 있어야지. 바닷물 푸다가 아무도 없어서 기회다 해서 나왔죠. 산으로 막 튀었지.]

박 씨는 임금 체불 진정도 냈지만,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은 박 씨를 대면 조사하지 않고 그대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박 씨가 "염전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았고, 염전 운영주에 대해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보낸 '취하' 문자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박 씨가 지적 장애인인지 여부는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근로감독관이 합의를 종용하며 해당 문자를 보내라고 권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추가로 진정을 냈습니다.

박 씨가 7년간 일한 대가로 받은 돈은 불과 400만 원.

재조사 결과 체불 임금은 8천700만 원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청은 염전 운영자가 지난 2015년에도 장애인을 감금하고 임금을 미지급해 처벌받았던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며, "충분한 조력 없이 박 씨의 진정을 취하해 권리구제를 지연시킨 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최정규 변호사/염전 피해자 대리인 : 염전 피해자가 장애인인지 확인하는 지침 조차 노동청에 없다는 것이 이번 인권위 결정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2014년 염전노예 사건 이후에도 노동청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

인권위는 이어 "노동청에 장애인 조사 지침을 만들고, 염전 노동자 권리구제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취재 : 정반석 / 영상취재 :  유동혁 / 영상편집 : 이승희 / CG : 전유근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정반석 기자jbs@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