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온실가스배출권 잘못 할당"… 소송 모두 이긴 시멘트업계

김남석 2023. 1. 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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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업계가 환경부를 상대로 탄소배출권 할당량을 늘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은 시멘트업체 6곳이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배출권 재할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3심까지 가는 소송전 끝에 법원은 시멘트업계의 손을 들어줬고, 환경부에 업체별 할당량을 새로 배정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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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양회 부정 통해 더 많이 받아
전체 할당량 줄어 다른 업체 피해
환경부 "논의통해 항소 결정할것"
국내 한 시멘트 생산공장. <사진=연합뉴스>

시멘트업계가 환경부를 상대로 탄소배출권 할당량을 늘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2015년부터 비슷한 내용으로 진행된 세 차례의 소송에서 법원은 모두 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은 시멘트업체 6곳이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배출권 재할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환경부가 시멘트업체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잘못 할당했다는 것이 판결 요지다.

이번 소송의 시작은 지난 2015년이었다. 당시 삼표시멘트, 쌍용C&E, 한일시멘트 등 5개 시멘트업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성신양회에 할당한 온실가스배출권이 잘못 산정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할당권 주무부처가 환경부로 변경되면서 소송 대상도 산업부에서 환경부로 변경됐다.

업계 측은 성신양회가 부당한 방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늘려 환경부로부터 더 많은 할당량을 배정받았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상 온실가스배출권은 업계별 총량이 정해져 있고, 환경부가 기존 배출량과 할당신청량을 고려해 업체별 할당량을 배정한다. 하지만 성신양회가 부당한 방법으로 더 많은 할당량을 배정받으면서 다른 업체에 배정돼야 할 몫까지 가져갔다는 것이다.

3심까지 가는 소송전 끝에 법원은 시멘트업계의 손을 들어줬고, 환경부에 업체별 할당량을 새로 배정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판결 이후 할당지침을 개정하면서까지 성신양회의 배정량을 모두 인정했다. 이에 시멘트업계는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두 번째 소송전에서도 환경부가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21년 11월 판결을 확정지으며 환경부가 특정 업체에게만 유리한 새로운 할당지침을 세운 것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새로운 지침이 적용될 경우 성신양회에만 특혜를 입고, 이로 인해 전체 할당량이 줄어들면서 다른 업체들은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두 번째 소송 판결 이후 2022년 구 지침을 적용해 재처분을 내리면서 성신양회에 초과 배정된 할당량을 모두 환수했다. 하지만 성신양회로부터 환수한 할당량을 다른 업체에 배정하지는 않았다. 이에 업체 측은 당시 총량에서 배정받지 못해 입은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추가 할당이 필요하다며 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법원에서 환경부의 할당 과정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환경부는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배출량만 배정했다"며 "환경부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인 만큼 업체 측에 추가 할당량을 배정하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측은 행정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초 할당량 배정 역시 국내 법규가 미비했던 만큼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더 민감한 유럽의 사례를 준용해 이뤄졌고, 신규 지침을 마련한 것도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닌 지침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소송 1심에서도 업체가 승소하면서 환경부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된다. 환경부는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항소 제기 기간은 27일까지로, 만약 환경부가 1심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업체 측에 추가 할당량을 배정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 세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소송 결과에 아쉬운 부분이 많다"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하는 것은 업계 전체가 함께 총량을 줄여나가자는 취지지 정해진 양을 가지고 다투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기간이 남아 있고, 앞선 소송과 쟁점이 달라진 부분이 있는 만큼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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