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 5.95% 인하… 보유세 부담 20% 낮아진다

이미연 2023. 1. 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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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 하락으로 주택과 토지 부문의 보유세도 작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택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 인하에다 지난해 말 개정된 종합부동산세 개정 효과가 더해져 세부담이 2020년 대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하는데다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인하되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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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21억 방배동 단독주택
19억으로 내려 보유세 600만원
작년보다 20만원 가까이 줄어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본 일대 모습. 연합뉴스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 하락으로 주택과 토지 부문의 보유세도 작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택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 인하에다 지난해 말 개정된 종합부동산세 개정 효과가 더해져 세부담이 2020년 대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전국 5.95%, 서울 8.55% 낮아진다. 서울의 공시가격 낙폭이 가장 컸으며, 그 뒤를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 등이 이었다. 토지 표준지 공시지가는 작년보다 전국 5.92%, 서울은 5.86% 하락했다. 시도별로는 경남(-7.12%), 제주(-7.08%), 경북(-6.85%), 충남(-6.73%)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이다. 각 시·군·구는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을 결정해 오는 4월 28일 공시할 예정이다.

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하는데다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인하되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1가구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를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했다. 또 2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1.2~6.0%)은 폐지하고, 일반세율도 기존 0.6~3.0%에서 0.5~2.7%로 낮췄다.

신한은행 WM사업부 우병탁 팀장이 개정된 보유세율로 올해 세부담을 산출한 결과, 서울 고가주택의 경우 1주택자 기준으로 작년보다 보유세가 20% 이상 낮아지면서 2019년 보유세보다는 높지만 2020년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 팀장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초구 방배동 한 단독주택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이 21억3300만원에서 올해 19억1900만원으로 10.45% 하락했다. 이 주택의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한 보유세는 작년 783만9000원에서 올해 599만8000원으로 23.5% 떨어졌다. 2019년 보유세 408만원보다 높고, 2020년 733만원보다는 낮다.

표준지 공시가격도 올해 평균 5% 이상 하락하면서 토지 부문의 보유세 부담도 줄어든다. 20년째 공시지가 1위를 지키고 있는 서울 충무로1가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는 공시지가가 작년 319억9770만원(㎡당 1억8900만원)에서 올해 294억7513만원(㎡당 1억7041만원)으로 7.87% 하락했다.

이에 올해 보유세는 1억9760만8000원으로 작년(2억366만8000원)보다 16.5% 낮아질 전망이다.

올해 3월 17일부터 열람이 시작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두 자릿수의 하락폭이 예상됨에 따라 보유세가 2020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실거래가가 급락한 데다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하면서 가격 하락에 현실화율 인하 효과까지 더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던 고가 아파트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내리고, 중과세에서 벗어난 2주택 보유자의 세부담 인하폭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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