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INANCE] 고금리 시대의 도둑… `이자`만 줄여도 두둑

강길홍 2023. 1. 2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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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보험료 납입보다 대출부터 갚아야
연 20% 현금서비스·車할부 등 '우선상환'
신용 좋아졌다면 '금리인하요구권' 가능
주담대 대신 '특례보금자리론' 활용법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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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 1.0%로 시작했던 기준금리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연말에는 3.25%로 마감했다. 국은행은 사상 첫 7차례 연속(2022년 4·5·7·8·10·11월, 2023년 1월) 금리 인상을 단행, 지난 13일 기준금리는 3.5%로 올라섰다. 한은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시중금리 인하 압박으로 은행권 대출금리의 상승세는 주춤한 상황이다. 하지만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남아 있고, 당분간 고금리 상황을 벗어나기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자를 한푼이라도 줄이는 방법이 있다.

◇카드론·차할부 등 고금리 상품 먼저 상환을= 서민들의 급전 창구인 카드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는 금리가 법정 최고금리인 20%에 육박한 상황에서도 지난해 이용액이 2조원 넘게 급증했다. 신용카드 일시불로 물건을 산 뒤 카드 대금의 일부만 먼저 결제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갚는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이용 잔액도 지난해 1조원 넘게 늘어났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비씨·현대·롯데·우리·하나·NH농협카드 등 전업계 카드사 9곳의 작년 1∼12월 개인 현금서비스 누적 이용액(국내 기준)은 56조6358억원으로, 2021년 대비 2조271억원(4.1%) 늘었다.

현금서비스는 평균 금리가 17∼19%에 달할 정도로 높지만 쉽게 돈을 찾아 쓸 수 있어 급전 창구로 주로 활용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에 포함되지 않다 보니 증가세가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9개 신용카드사의 결제성 리볼빙 이월잔액은 7조3574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2125억원(19.7%) 늘었다. 리볼빙은 결제대금 중 일부를 연체 없이 상환 연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17% 안팎의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카드사 신용대출 상품인 카드론도 작년 말 잔액이 36조319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302억원(2.3%) 늘었다. 3분기 말(37조4072억원)과 비교하면 1조원 넘게 줄었는데,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가계 재테크를 위해서는 금리가 높은 대출부터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금리가 높은 대출 상품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적금이나 보험료 등의 납입을 중단하고 대출부터 조금씩이라도 줄여나가야 한다. 최근 자동차 할부 금리도 연 10%대를 넘어선 상황에서 목돈이 있거나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자동차 할부금을 먼저 줄일 필요도 있다.

◇신용상태 개선됐다면 금리인하요구권 활용을= 신용상태가 금리산정에 영향을 주는 대출 상품 이용자의 경우 신용상태에 변화가 있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신용 상태가 좋아진 대출자가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다만 신용·담보대출, 개인·기업대출 등 대부분에 적용되나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금리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출(별도 협약대출, 정책자금 대출 등)은 제외된다. 금융회사가 금리인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심사를 통해 신용상태 개선정도가 금리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금리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내달부터 은행들이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금리를 얼마나 내렸는지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직접 은행 창구를 방문할 때와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으로 할 때 차이를 알 수 있도록 비대면 신청률을 추가로 공시할 방침이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에 따른 평균 금리 인하 폭도 공시해 건수 위주의 공시를 보완하기로 했다.

◇5% 넘는 주담대는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가 5%를 넘어선다면 오는 30일 신청이 시작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주목해보자.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이면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주택을 구입하려는 무주택자는 물론 상환·보전 용도의 1주택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금리는 시중 주담대보다 낮은 연 4.65~5.05%가 적용된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인 차주는 우대형인 4.65~4.95%의 금리가 적용된다. 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소득 1억원 초과인 차주는 일반형인 4.75~5.05%의 금리로 제공된다.

여기에 전자 약정 및 등기 시 적용되는 '아낌e' 우대금리(0.1%포인트)와 기타 우대금리(사회적 배려 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최대한도 0.8%포인트)를 더해 최고 0.9%포인트 금리 우대가 별도 적용될 수 있다. 우대형 대출금리를 이용하는 차주가 별도 우대 금리까지 모두 적용받을 경우 금리가 3.75~4.05%까지 내려가게 된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이다.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대출 한도를 늘리는 데 유리하다. 기존 대출을 늘려 고금리 신용대출이나 현금서비스 등을 상환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만큼 신청 대상만 된다면 당장 갈아타는 게 이익이라는 조언이 나온다.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때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수수료가 면제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다가 금리가 낮아질 경우 언제든 갈아탈 수 있는 만큼 고금리 시대 '징검다리'로 활용할 수 있다. 최근 시중금리가 하향세를 나타내면서 금융당국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도 기대되고 있다. 다만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이 적용된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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