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가스료만 올린 文정부…가정용 동결하다 '폭탄' 키웠다

강경민 2023. 1. 2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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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들어 전국 곳곳에서 난방비가 수십만원씩 불어난 '난방비 폭탄' 현상이 속출하면서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 국제 가격 상승과 환율 급등 등 잇단 인상 요인에도 인위적으로 장기간 도시가스 요금을 억제한 부작용이 현실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스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정무적 판단을 앞세워 주택용 요금 인상은 억제하고 산업용 요금은 잇달아 올리면서 두 요금 간 역전 현상이 심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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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간 산업용 2배 올렸는데
여론 의식해 주택용은 억제
결국 못버티고 대선 후 4번 인상

이달 들어 전국 곳곳에서 난방비가 수십만원씩 불어난 ‘난방비 폭탄’ 현상이 속출하면서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 국제 가격 상승과 환율 급등 등 잇단 인상 요인에도 인위적으로 장기간 도시가스 요금을 억제한 부작용이 현실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일반 국민에게 적용하는 민수용(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8.3951원이다. 제조업체가 공장 가동을 위해 사용하는 산업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당 33.2550원이다. 산업용 요금이 민수용의 1.8배에 달한다.

통상 기업에 부과하는 산업용 가스요금은 주택용보다 저렴하다. 가스를 많이 사용할수록 싼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요금 부과 방식이다. 하지만 2021년 3월 산업용 요금이 처음으로 주택용을 추월한 데 이어 두 요금 간 격차가 두 배 가까이로 벌어졌다. 산업용 요금은 2020년 7월 이후 2년5개월 사이 세 배 가까이 폭등했다. 정부가 LNG 등 원료비가 특정 범위를 초과해 오르락내리락하면 이에 연동해 요금을 조정하는 원료비 연동제를 산업용 요금에만 적용했기 때문이다. 가스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정무적 판단을 앞세워 주택용 요금 인상은 억제하고 산업용 요금은 잇달아 올리면서 두 요금 간 역전 현상이 심화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0년 7월 주택용 요금을 MJ당 12.9284원으로 내린 뒤 지난해 3월까지 1년8개월 동안 가격을 동결했다. 이 기간 LNG 수입단가는 t당 350달러대에서 1000달러대로 치솟았다. LNG 수입단가가 세 배로 올랐지만 정부는 소비자물가 안정을 명분으로 주택용 요금을 동결했다.

 "文정부, 가격 억눌러 왜곡…한번에 터져나와"

당시 문재인 정부는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은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미수금은 가스 판매가격을 낮게 책정해 발생한 일종의 영업손실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주택용 요금을 동결한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2020년 7월부터 작년 3월까지 주택용 요금이 동결된 1년8개월 동안 산업용 요금은 MJ당 10.8878원에서 21.7685원으로 두 배로 올랐다.

정부의 호언장담과 달리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에 인건비 및 적정 투자보수를 합친 천연가스 총괄원가는 예상보다 빠르게 급증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0년 22조3414억원이던 천연가스 총괄원가는 지난해 44조1723억원으로 두 배로 늘어났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가격을 억누르면서 한국가스공사의 민수용 미수금은 2021년 1조8000억원에서 작년 8조8000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도 더 이상 요금 인상을 억제하며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봤다. 문재인 정부는 현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해 4월과 5월, 두 달 연속 주택용 요금을 올렸다.

윤석열 정부도 출범 이후 지난해 7월과 10월 두 차례 주택용 요금을 인상했다. 최근 1년 새 도시가스 요금이 42.3% 오른 것이다. 가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가격 인상 요인에도 요금을 억누르다가 버티지 못하고 한꺼번에 올리면서 난방비 폭탄이 터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용 요금도 추가 인상됐다. 지난해 4월 MJ당 22.4239원에서 같은 해 12월 33.2550원으로 8개월 새 48.3% 인상됐다. 동·하절기 구분 없이 매달 일괄 부과되는 주택용 요금과 달리 산업용 요금은 동절기(매년 1~3월·12월), 하절기(6~9월), 기타 월(4~5월·10~11월)로 나뉘어 별도 부과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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