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국회부의장 ‘국회의원 방탄방지법 대표발의’
통과시 ‘제 식구 감싸기’ 어려워져
“오명 벗고 신뢰받는 국회 돼야”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국회의원 방탄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탄 국회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재명 저격법’을 띄운 셈이다.
해당 개정안의 골자는 국회서 무기명 투표가 규정된 안건 중 의원 체포동의안을 제외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안건’, ‘국회에서 실시한 각종 선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 등에만 무기명 투표를 규정하고 있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인사에 관한 안건’에 해당해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지만 정 부의장의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돼 이를 국회법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해버리면 기명투표가 된다.
기명투표가 될 경우 의원들 입장에선 누가 체포동의안에 반대했는지 공개돼 여론의 부담이 생긴다. 이에 따라 일단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반대투표를 하는 일이 잦던 관행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상황이라 본회의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재명 방탄 국회’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이를 용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 부의장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로 비리 범죄 혐의를 받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까지도 소위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지적이 있고 ‘방탄 국회’라는 비판도 제기된다”며 “의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 대상에서 제외해 국민 알권리를 제고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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