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붕괴참사' 70대 브로커,항소심도 징역 2년·추징금 3억7천만원

최성국 기자 2023. 1. 2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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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참사와 관련해 철거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해 금품을 받은 70대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재판장 심재현)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7000만원을 선고받은 이모씨(75)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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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양형부당' 항소 기각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참사와 관련해 철거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해 금품을 받은 70대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재판장 심재현)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7000만원을 선고받은 이모씨(75)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씨는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과 공모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조합과 계약을 맺게 해주는 대가로 철거업체(한솔·다원이앤씨, 효창건설) 대표들로부터 6억4000만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2018년 효창건설 대표에게 5000만원을 단독으로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비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했다. 공사수주 비리는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2021년 6월9일 오후 4시22분쯤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져 시내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시내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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