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우보악 오름 방화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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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여㎡가 소실된 제주 서귀포시 우보악 오름 화재와 관련,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일반물건방화혐의로 A(50대)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3시57분께 서귀포시 색달동 우보악 오름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 당일 서귀포시 모처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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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서귀포경찰서, 일반물건방화 혐의 조사 중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9000여㎡가 소실된 제주 서귀포시 우보악 오름 화재와 관련,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일반물건방화혐의로 A(50대)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은 이날 도주의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3시57분께 서귀포시 색달동 우보악 오름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 당일 서귀포시 모처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다만 오름 일대 9000여㎡가 불에 탔다. 당시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헬기를 포함한 장비 39대와 인력 240여명을 급파해 2시간 30여분 만에 화재를 진화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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