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에게 흉기 찌른 70대…징역 3년 선고

김동민 2023. 1. 2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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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주민에게 흉기 등으로 찔러 상해를 입힌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와 깨진 소주병을 이용해 B씨 신체에 상해를 가했고, 아직 B씨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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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이웃 주민에게 흉기 등으로 찔러 상해를 입힌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 20일 오후 10시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인 B(50대)씨에게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옥상 출입과 관련해 평소 갈등을 빚던 B씨 집에 부착된 메모(함부로 두드리면 쳐 물립니다)가 자신을 향해 쓴 글이라고 착각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와 깨진 소주병을 이용해 B씨 신체에 상해를 가했고, 아직 B씨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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