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년간 3500만건 처방 안착···비대면진료 법제화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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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기 위해 드라이브를 건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현재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기 전에 비대면 진료 법제화 완료를 추진한다.
그는 "이용자와 의료기관 모두 비대면 진료 이용·제공을 코로나19 위기 단계 변동 이후에도 이어서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며 "비대면 진료가 중단된 후 다시 법을 만들어 도입하려면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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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차관 "심각 → 경계前 완료"
성일종 "의료계 거부땐 입법 처리"
의료현안협의체 오늘부터 재가동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기 위해 드라이브를 건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현재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기 전에 비대면 진료 법제화 완료를 추진한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위기 단계가 ‘심각’일 때만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 경계로 낮아지면 현재의 비대면 진료는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도 의료계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끝까지 거부할 경우 입법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원 사격에 나섰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서울경제와 만나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풀리기 전에 제도화를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용자와 의료기관 모두 비대면 진료 이용·제공을 코로나19 위기 단계 변동 이후에도 이어서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며 “비대면 진료가 중단된 후 다시 법을 만들어 도입하려면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권 여당도 정부 방침에 힘을 보탰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약 3500만 건이 상담 처방되는 등 이미 생활에 자리 잡은 만큼 신속하게 제도화되지 않는다면 한시 허용에 그칠 우려가 크다”며 “더는 늦출 수 없는 만큼 의료계가 거부한다면 입법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달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등 일상 회복에 속도를 내면서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 단계 하향 조정은 가시권에 들어왔다.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나뉜다. 현재의 심각 단계가 조만간 경계 단계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중앙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주(1월 15~21일) 일 평균 확진자는 2만 9805명으로 13주 만에 최소를 기록했고 주간 위험도도 전국·수도권·비수도권 전부 13주 만에 ‘낮음’으로 하향됐다. 만약 법을 새로 도입하거나 고치지 않고 감염병 위기 단계가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 현재 서비스되는 모든 비대면 진료는 중단된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26일부터 비대면 진료와 필수 의료, 의학 교육 및 전공의 수련 체계 등 현안을 매주 논의한다. 협의체는 2020년 9월 4일 의정 합의로 출범한 논의 기구다. 코로나19 유행으로 2021년 2월 논의가 중단됐던 협의체가 다시 가동되는 것은 약 2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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