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 7차례나 했는데…옛 연인 살해시도 50대 체포

인천=공승배 기자 2023. 1. 2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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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상대로 스토킹 신고를 한 옛 연인을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는 최근 1년 동안 6차례나 스토킹을 신고했고, 범행 1시간 전에도 신고했던 것으로 나타나 경찰의 보호 조치가 미흡했던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온다.

A 씨는 경찰에서 "스토킹으로 신고당해 화가 났다"고 범행 이유를 진술했다고 한다.

조사 결과 B 씨는 지난해 2월부터 "A 씨가 스토킹을 한다"며 6차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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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상대로 스토킹 신고를 한 옛 연인을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는 최근 1년 동안 6차례나 스토킹을 신고했고, 범행 1시간 전에도 신고했던 것으로 나타나 경찰의 보호 조치가 미흡했던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온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7시 28분경 인천 남동구의 한 음식점에서 50대 여성 업주 B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가게 밖으로 달아났고 A 씨는 행인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B 씨는 목 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에서 “스토킹으로 신고당해 화가 났다”고 범행 이유를 진술했다고 한다. 조사 결과 B 씨는 지난해 2월부터 “A 씨가 스토킹을 한다”며 6차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B 씨는 사건 1시간 전 “계속 문자를 보내고 협박한다”며 A 씨에 대한 경고 조치를 요청했다. 이후 경찰이 A 씨에게 “스토킹 행위로 형사처벌 될 수 있다”고 경고하자 격분한 A 씨가 B 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A 씨를 입건했지만 당시 B 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 경고 조치만 했다”며 “B 씨의 신변보호 요청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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