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월 임시회 일정 합의…2월 2일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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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5일 2월 임시회 일정에 합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1~2월 임시회 의사일정 관련 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개회식은 2월 2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데 여야는 개회식 직후 본회의를 열어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실시를 위한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한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위한 본회의는 2월 13일(민주당)과 14일(국민의힘)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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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1~2월 임시회 의사일정 관련 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2월 임시회 회기는 2월 2일부터 28일까지 27일간이다. 개회식은 2월 2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데 여야는 개회식 직후 본회의를 열어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실시를 위한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한다.
대정부질문은 2월 6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7일 경제 분야,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등 세 차례에 걸쳐 열린다. 대정부질문 의원 수는 총 11명으로 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 비교섭단체 1명이다. 1인당 12분씩 시간이 주어진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위한 본회의는 2월 13일(민주당)과 14일(국민의힘) 열린다.
여야는 양곡관리법과 안전운임제 등 의견 차가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처리 방침을 합의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진 원내수석은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는 체계 자구 심사를 하는데 60일 이내 처리되지 못하면 소관 상임위가 본회의에 직회부를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다른 일몰법의 경우 아직 법사위 심사 기간이 남아 있지만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는 법사위 심사가 60일이 지나도록 못 돼 농해수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만큼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양곡관리법을 법사위에 단독 상정하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추경과 관련해서도 여야 입장이 갈렸다. 진 원내수석은 “이번 설 밥상에서도 국민 사이 큰 화제가 됐던 난방비 문제 때문에라도 물가 지원 등 서민 경제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총 30조원 규모 추경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송 원내수석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부에 달려 있다”며 “국회에서 정당들이 추경하자, 말자는 얘기 외에 규모라든가 내역까지 얘기하는 것은 정부에 예산 편성권이 주어진 헌법 정신과 조금 상치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특히 금년도 예산이 아직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어떻게 집행할지, 어떤 상황이 올지 확정된 바 없다”며 “그런 점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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