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게 줄게"...1억5천만원 가로챈 코인 개발업체 대표 실형

김정은 기자 2023. 1. 2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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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개발한 코인이 해외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라며 코인 투자를 유도한 가상화폐 개발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거래 당시 A씨는 B씨에게 "새로 개발한 C코인을 2월에 국내 코인거래소에 상장하고 세계 글로벌 거래소에도 잇달아 상장할 예정"이라며 "상장 3개월 뒤에는 시세가 1코인 당 50~70원으로 급등할 것"이라고 유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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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피해액 회복 안 돼, 고수익 기대한 피해자도 일정 부분 책임"…징역 1년

【서울=뉴시스】


[남양주=뉴시스]김정은 기자 = 자신이 개발한 코인이 해외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라며 코인 투자를 유도한 가상화폐 개발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혜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18일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자신이 개발한 C코인을 법인을 통한 거래가의 3분의 1인 1코인당 10원에 주겠다고 속여 1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블록체인 기술 관련 시상에서 수상 경력이 있는 인물로,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 언론사와 종종 인터뷰를 할 정도로 업계에서 나름 유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 당시 A씨는 B씨에게 “새로 개발한 C코인을 2월에 국내 코인거래소에 상장하고 세계 글로벌 거래소에도 잇달아 상장할 예정”이라며 “상장 3개월 뒤에는 시세가 1코인 당 50~70원으로 급등할 것”이라고 유혹했다.

또 A씨는 “인도 5대 도시에서 C코인을 사용할 수 있게 라이센스를 획득했고, 인도 인더스뱅크, 한국은행과도 제휴를 맺었다”며 “국내 가맹점 300여곳과도 계약을 완료한 상태”라고 투자를 유도했다.

그러나 수사결과 A씨는 국내·외 은행은 물론 가맹점들과도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코인 판매 당시 가격도 1코인 당 30원이 아닌 2.5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오히려 정상가보다 4배나 비싸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의 말을 믿고 총 1억5000만원 어치의 C코인을 구입했지만, 이후 코인을 상장한 가상화폐거래소 자체가 없어지면서 C코인은 사실상 상장 폐지된 상태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액이 작지 않고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단기간에 고수익을 기대한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 및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x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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