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밤 11시, 막차 끊겨 경찰 부른 고등학생들…누리꾼 '경찰차가 택시냐'

이정화 에디터 2023. 1. 2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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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어젯밤부터 화가 나는 K-고딩썰'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알고보니 신고를 한 학생들은 '막차 끊겼으니 집에 데려다 달라'는 요청을 위해 경찰에 전화를 걸었고, 이를 파악한 A 씨는 "여기서 너희 집까지 차로 40분이 걸리는데 갈 수 없다. 우리는 택시도 아니고 다른 신고를 받아야 한다. 부모님 연락처 알려 달라"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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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차가 끊겼으니 집에 데려다 달라는 고등학생들의 요청을 거절했다가 학부모에게 전화를 받은 경찰관의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지난 21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어젯밤부터 화가 나는 K-고딩썰'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경찰청 소속으로 근무하는 작성자 A 씨는 전날 밤 11시 30분쯤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저 미성년자예요"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출동한 A 씨는 해당 장소에 있던 18살 고등학생 2명을 발견하고 자초지종을 듣게 됐습니다.

알고보니 신고를 한 학생들은 '막차 끊겼으니 집에 데려다 달라'는 요청을 위해 경찰에 전화를 걸었고, 이를 파악한 A 씨는 "여기서 너희 집까지 차로 40분이 걸리는데 갈 수 없다. 우리는 택시도 아니고 다른 신고를 받아야 한다. 부모님 연락처 알려 달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은 A 씨에게 "부모님 연락처는 됐고, 저희 미성년자인데 사고 나면 책임지실 거예요?"라고 되물었고, A 씨는 화가 났지만 "길이 무서우면 지구대에서 부모님에게 연락해 데리러 와달라고 하라"라고 타일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학생은 "근데 아저씨 이름 뭐예요?"라고 물었으며, 이를 들은 A 씨는 "안 되겠다 싶어 이름 알려주고 '알아서 가라'"고 말한 뒤 복귀했으나 1시간이 지난 뒤 항의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A씨는 "전화를 건 학부모가 '아이가 이 시간에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집에 데려다줘야지 뭐 하는 겁니까? 장난합니까?'"라고 항의했지만, 재차 거부하면서 "(학부모가) 택시비를 보내시든, 데리러 오시든 하라"고 대응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A 씨는 "학부모는 '민원을 넣고 인터넷에도 올리겠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결론은 집에 데려다 달라는 것이었다"며 "'경찰관이 미성년자를 길바닥에 내버려 두고 간다'며 각색해서 민원 넣을 것 같다"라고 씁쓸함을 드러냈습니다.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경찰력이 낭비되는 게 안타깝다", "그 정도면 부모가 먼저 '경찰에 전화해서 태워달라고 하라'고 가르쳤을 것 같다" "고생이 많으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허위 신고 등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이를 이용할 경우 형법 제137조에 따라(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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