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폭설피해 농가 재난지원금 지급

김종효 기자 2023. 1. 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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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이 지난해 12월21일~24일 관내에 내린 폭설로 피해를 본 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25일 군에 따르면 피해농가 생활안정을 위해 예비비로 긴급편성 후 빠르게 행정절차가 진행됨으로써 설 명절 이전 총 9억6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완료됐다.

최영일 군수는 "폭설피해로 고통을 받은 군민들의 빠른 일상회복과 생활안정을 위해 신속히 폭설피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빠른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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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21일~24일 사이 전북 순창군에는 63.7㎝라는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 많은 물적피해가 발생했다. 같은 달 30일 폭설피해 현장을 방문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의 김성호 본부장(오른쪽)에게 최영일 군수(왼쪽)가 폭설과 피해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순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순창군이 지난해 12월21일~24일 관내에 내린 폭설로 피해를 본 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25일 군에 따르면 피해농가 생활안정을 위해 예비비로 긴급편성 후 빠르게 행정절차가 진행됨으로써 설 명절 이전 총 9억6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완료됐다.

군은 지난 7일 확정된 피해신고인 중 378명에 대해 농어업보험 중복지급 여부 등을 확인해 최종 지급대상자 340명을 확정, 이 중 337명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대상자 중 미지급 3명은 신고자 사망 1명, 보험료 중복지급 여부 미확인 2명이며 이들은 이후 지급 관련 서류를 다시 확인한 후 지급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 미지급농가는 재난지수 100미만 18명, 주생계수단 및 보험 중복제외 20명으로 확인됐다.

최영일 군수는 "폭설피해로 고통을 받은 군민들의 빠른 일상회복과 생활안정을 위해 신속히 폭설피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빠른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제설작업에 투입된 굴삭기 등 장비 임차료 3억53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해 각 읍·면에 배정을 완료했고 이는 이달 안에 지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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