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만 빠진 GB 해제 권한 위임’…경기도 “수도권 차별은 불합리”

조영달기자 2023. 1. 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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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0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권한 위임 대상에 "수도권 자치단체도 포함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100만㎡ 미만 해제 권한이 수도권 지자체까지 위임되면 경기도는 도시개발, 산업단지, 물류단지의 지정 권한이 일치되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지역 현안 사업을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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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발표...GB 해제 권한 ‘100만㎡ 미만’ 확대
권한 위임 대상에 수도권 지자체만 제외…경기도 “수도권 포함” 건의
경기도는 10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권한 위임 대상에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자치단체도 포함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사진은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10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권한 위임 대상에 “수도권 자치단체도 포함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3일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비수도권 지자체에 한정해 GB 해제 권한을 ‘100만㎡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올 상반기에 추진한다.

그동안 지자체는 2016년 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에 따라 ‘30만㎡ 이하’에 대해서만 해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와 함께 서울시, 인천시 등 수도권 지자체를 제외한 것이다.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으로 개발사업 등이 제한받는 상황에서 권한 위임까지 수도권을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권한 위임의 목적은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 간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다. 유사 권한 및 책임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규모·능력을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판단하는 것은 행정위임위탁 규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 경기도의 주장이다.

100만㎡ 미만 해제 권한이 수도권 지자체까지 위임되면 경기도는 도시개발, 산업단지, 물류단지의 지정 권한이 일치되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지역 현안 사업을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는 2016년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위임받은 이후 전국에서 가장 많은 8개 사업(99만 5천여㎡)을 추진했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 △고양 드론센터 △양주 테크노밸리 등 굵직한 사업들이 포함됐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관리 지침 △개발제한구역 해제 심의 기준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등 경기도만 유일하게 내부 기준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GB를 관리하고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행정권한을 위임할 때는 수임기관의 수임 능력 보유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데, 경기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권한 위임에서 배제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등에도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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