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는 30일 본회의 개최…다음 달 6∼8일 대정부 질문

정유미 기자 2023. 1. 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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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처리하고, 다음 달 6일부터 8일까지는 대정부 질문을, 13일에서 14일에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각각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지난 9일 소집된 1월 임시국회의 기간을 2월 1일까지 24일간으로 단축하고 이달 30일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1월 임시국회 종료 이튿날인 다음 달 2일부터 28일까지 2월 임시국회를 열어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월 24일에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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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하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처리하고, 다음 달 6일부터 8일까지는 대정부 질문을, 13일에서 14일에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각각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25일)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1, 2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지난 9일 소집된 1월 임시국회의 기간을 2월 1일까지 24일간으로 단축하고 이달 30일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안전운임제 등 일몰 법안들과 민주당의 단독 본회의 직회부 의결에 이어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장의 법안소위 직권상정이 이어지면서 쟁점으로 떠오른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처리될지 주목됩니다.

송 수석부대표는 "몇 가지 쟁점이 되는 법안들을 법사위에서 심사 중인데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고, 반면 진 수석부대표는 "양곡관리법은 해당 상임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만큼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1월 임시국회 종료 이튿날인 다음 달 2일부터 28일까지 2월 임시국회를 열어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월 24일에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대정부 질문은 다음 달 6일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7일 경제 분야,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순으로 사흘간 진행됩니다.

이어 다음 달 13일에는 더불어민주당, 14일에는 국민의힘 차례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합니다.

진 수석부대표는 "설 밥상에서 화제가 된 난방비 문제 때문에라도 국민에 대한 에너지 지원, 물가 지원 대책 등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총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필요하다,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송 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정당이 추경의 규모나 내용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정부에 예산 편성권을 준 헌법 정신과 상치된다"며 "당장 예산을 통해 지원하는 것은 재정을 포퓰리즘 식으로 운영해 부채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유미 기자yum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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