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이해충돌 방지법 규칙 제정 속도낼 것"

임재섭 2023. 1. 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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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관련 국회 규칙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전재수 정개특위 국회선진화소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위를 마친 후 취재진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이 이미 통과됐지만 국회 규칙이 제정되기 못해 공직자부패방지법의 원활한 시행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며 "시급하게 국회 규정을 정해 부패방지법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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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선거제 평가 및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19일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소위원회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관련 국회 규칙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개특위는 25일 국회 선진화소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전재수 정개특위 국회선진화소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위를 마친 후 취재진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이 이미 통과됐지만 국회 규칙이 제정되기 못해 공직자부패방지법의 원활한 시행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며 "시급하게 국회 규정을 정해 부패방지법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회의에서 국회 규칙 재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일독회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국회 규칙은 시급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었기 때문에 간사 간 협의를 잘해 최대한 일정을 잡아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이 언급한 '제2의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해충돌방지법 및 국회법 개정안은 8년간 논의를 한 끝에 지난 2021년 4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LH 사태'가 결정적 계기가 됐다.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를 이해충돌의 범위로 볼 것인지에 이견이 많아 이를 명확히 할만한 국회 규칙이 제정되지 않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이날도 이해충돌에 대한 범위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노출돼 각론 논의에서는 진통이 예상된다. 전 위원장은 "국회의원들의 이해 충돌 방지와 관련한 내용들이 워낙 광범위하고 공개 범위나 등록 범위 등에 대해서는 의원들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교섭단체별로 의견 수렴도 하고 원내대표 사이에 협의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차원에서 단일안을 만들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부패방지법은 물론 이해충돌방지법도 적용한 공소장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없지않다. 이해충돌방지법의 범위를 넓게 잡으면 향후 법리다툼을 해 나가야 하는 이 대표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구도가 되기 때문이다.임재섭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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