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영업시간 원래대로 … 노조 반발에 아슬아슬

임영신 기자(yeungim@mk.co.kr), 서정원 기자(jungwon.seo@mk.co.kr) 2023. 1. 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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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영업시간 정상화 강행
30일부터 9시~4시 영업할 듯
노조 "일방적 통보" 강력 반발
은행권이 '오전 9시~오후 4시'로 영업시간을 정상화하는 것을 놓고 논의 중인 가운데 25일 서울 시내 한 은행 입구에 단축된 영업시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박형기 기자>

시중은행들이 오는 30일 영업시간을 정상화한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에서 소송으로 맞서겠다는 점이 변수다.

25일 금융노조와 사측 대표 기구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코로나19 사태로 단축된 영업시간 정상화 문제를 두고 협의를 진행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금융 사측은 이날 회원사 은행들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30일부터 은행 영업시간을 정상화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맞서 금융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은행 영업시간에 대한 논의를 가졌지만 금융 사측의 '조건 없는 원상 복구' 주장으로 결렬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은행들에 '30일 영업시간을 복구할 경우 개별 금융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은행들은 영업시간을 놓고 정반대 요구를 하는 공문 두 종류를 받아 든 셈이다.

금융 사측의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에 대한 의지는 강하다. 김광수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장(전국은행연합회장)은 "복수의 법무법인에서 노사 합의 없이 영업시간을 복원할 수 있다는 법률 조언을 받았다"며 "30일 은행들이 영업시간을 다시 늘려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금융 사측은 은행 영업시간과 관련해 금융노조와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금융노조는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노조는 은행의 영업시간 원상 복구 조치를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노조는 "일방적으로 영업시간을 되돌린다면 노사 합의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금융노조는 기존 영업시간(7시간)보다 30분 단축해 오전 9시~오후 4시 30분 사이에 영업점이 자율적으로 영업하는 안 등을 제시했지만, 금융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요 은행들이 영업시간을 정상화하면 저축은행도 이에 맞춰 원상 복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79곳 저축은행 중 41곳이 영업시간을 단축해 운영하고 있다.

[임영신 기자 /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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