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에 대출 4년 늘려준다
서정원 기자(jungwon.seo@mk.co.kr) 2023. 1. 25. 17:27
은행권이 '빌라왕' 사건 등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대출을 최장 4년 연장해준다. 연 1.0%대 금리 상품인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취급 은행도 늘어난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은 전세대출 중 주택도시보증(HUG) 상품에 대해 임대인(집주인)이 사망했을 경우 4년 이내에서 대출 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합의했다. 그간 임대인이 사망했을 경우 전세 계약이 유효한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해 전세자금 대출 연장 업무 지침이 은행마다 달랐다. HUG가 보증을 최장 4년 연장해주기로 하면서 은행들도 보증 기간 연장에 맞춰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등은 현재 최장 4년까지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전산 개발을 마치는 대로 2월 중에 시행할 방침이다.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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