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빅브라더 방지법' 권고하고 나섰다

남궁창성 2023. 1. 2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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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인식 기술의 위험성 등 지적
"사생활의 비밀과 집회결사의 자유 등 침해 위험성 크다"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 필요성 표명
▲ CCTV 감시 카메라. 관련 이미지는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얼굴인식 기술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어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입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이하 인권위)는 이같은 내용의 의견을 지난 12일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에서 “얼굴인식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개인을 식별·분류하는 데 이용되고 있으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이런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국가에 의한 얼굴인식 기술 도입·활용 시 인권 존중의 원칙을 반영하고, 무분별한 도입과 활용을 제한하며,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이를 예외적·보충적으로 허용하는 기준을 두어야 한다”면서 “얼굴인식 기술 도입·활용은 반드시 개별적·구체적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아울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 위험성이 매우 커서 국가에 의한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의 도입·활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얼굴인식 기술의 도입·활용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양, 영향을 받는 정보 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얼굴인식 기술 개발 및 활용 전에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활용 중인 경우라도 목적이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한 기관이 인권영향평가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특히 국무총리에게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의 인권침해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 마련되기 전까지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이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을 도입·활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모라토리엄)를 수립·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얼굴인식 기술은 정확성이 높고 신속하게 사람을 식별할 수 있어 신원 확인이나 출입 통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공지능 및 알고리즘 기술에 힘입어 더욱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만약 국가가 별다른 통제 없이 국민의 얼굴 정보를 폭넓게 수집·보유하면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한다면, 특정 개인에 대한 추적이나 감시가 가능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경계심이 커진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합법적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조차 꺼리게 되는 이른바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초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게 인권위의 지적이다.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 유럽연합(EU) 기본권청((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등은 얼굴인식 기술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UN 인권최고대표는 2021년 특정 개인을 실시간 추적하는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의 위험성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공공장소에서 이 기술의 사용을 중지할 것을 각국에 권고했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에서는 경찰을 비롯한 공공기관이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얼굴인식 기술 도입을 추진하거나 활용한 사례가 있으나 대부분 인권영향평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물론 그러한 시스템의 개발·도입 사실 자체가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경우도 많아, 인권침해 요소가 내재된 대규모 시스템에 대한 사전 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인권위는 이런 상황에서 얼굴인식 기술을 제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에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관련 권고 및 의견표명을 했다.

인권위 김재석 인권정책과장은 “이번 권고를 통해 얼굴인식 기술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률 근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권침해 가능성을 내포한 신기술이 무분별하게 도입·활용되지 않도록 기술발전의 사회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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