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회사에 입사하겠다" 전 여친 또 찾아간 20대 구속기소

유재규 기자 2023. 1. 2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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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를 어기고 전 여자친구를 또다시 찾아간 20대가 결국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송정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잠정조치 불이행 등 혐의로 A씨(29)를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럼에도 경찰은 A씨와 B씨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 A씨를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4호'를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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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 4호' 기각 후에도 스토킹 지속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성남=뉴스1) 유재규 기자 =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를 어기고 전 여자친구를 또다시 찾아간 20대가 결국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송정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잠정조치 불이행 등 혐의로 A씨(29)를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9월부터 약 4개월 간, 연락하지 말라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요구를 무시하고 직장을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등 스토킹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3일 B씨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경찰은 A씨와 B씨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 A씨를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4호'를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기각결정 이후, A씨는 "네가 다니는 회사에 입사하겠다" 등 약 5차례 걸쳐 B씨에게 연락하거나 직장을 찾아간 사실을 파악한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0일 발부했다. 이같은 사실은 B씨가 검찰에 신고 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스토킹사범에 대해 구속 또는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한다"며 "앞으로도 중대 범죄로 악화할 수 있는 스토킹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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