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광고 지배력 남용" 美법무부, 구글에 또 소송

이상덕 특파원(asiris27@mk.co.kr) 2023. 1. 2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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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미국 법무부와 8개 주정부에서 반독점 소송을 당했다. 구글이 디지털 광고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분할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24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는 버지니아주 동부 지방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구글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구글이 광고 시장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무부는 구글 애드익스체인지(AdX)를 문제 삼았다. 법무부는 애드익스체인지에 대해 "골드만삭스나 씨티은행이 미국 증권거래소를 소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면서 "이 빅테크 기업의 광고 사업을 해체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애드익스체인지는 홈페이지 운영자가 광고 인벤토리를 입찰에 올리거나 광고주가 구글 온라인 광고 거래소에 참여할 때 필요한 구글의 디지털 광고 도구다. 구글은 광고 중개뿐 아니라 광고주를 상대로 홈페이지 방문자들의 나이, 소득, 열람 이력, 관심 사항 등 구글이 수집한 각종 데이터를 제공한다. 구글은 전 세계에서 절대적인 지위에 있다. 인사이더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미국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28.8%에 달한다.

[실리콘밸리/이상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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