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수요기관 물품 수의계약 범위 1억원 이하로 확대

김준호 2023. 1. 2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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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3월 1일부터 조달 수요 기관 자체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소액 구매 시 경쟁입찰 절차를 간소화한 소액수의계약 범위가 개정되면서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고 구매하는 범위가 물품·용역은 기존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정부 보조금 지원 연구개발 관련 구매, 수요기관 추천 사회적약자 기업 대상 수의계약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구매는 현행대로 조달청이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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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조달청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조달청은 3월 1일부터 조달 수요 기관 자체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소액 구매 시 경쟁입찰 절차를 간소화한 소액수의계약 범위가 개정되면서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고 구매하는 범위가 물품·용역은 기존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시설공사의 경우 종합공사는 4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2억원 이하, 기타 공사는 1억6천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각각 자체 구매할 수 있다.

정부 보조금 지원 연구개발 관련 구매, 수요기관 추천 사회적약자 기업 대상 수의계약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구매는 현행대로 조달청이 대행한다.

조달청은 소액수의계약 업무매뉴얼을 마련해 나라장터(www.g2b.go.kr) 등에 게시하고, 수요기관 대상 관련 교육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종욱 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공기관은 수요 상황에 맞게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됐다"며 "조달청은 전문적, 고난도 계약 지원 서비스 제공에 더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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