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개인택시 면허 양수 시 융자 지원…최대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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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역 15년 무사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개인택시 면허 양수 시 융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천안시는 2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농협은행㈜ 충남본부, 충남신용보증재단과 개인택시 양수 융자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으로 천안에 거주하며 15년 이상 법인택시 운수업에 종사한 운수종사자가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할 경우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토대로 최대 1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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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천안지역 15년 무사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개인택시 면허 양수 시 융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천안시는 2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농협은행㈜ 충남본부, 충남신용보증재단과 개인택시 양수 융자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으로 천안에 거주하며 15년 이상 법인택시 운수업에 종사한 운수종사자가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할 경우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토대로 최대 1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천안시와 농협은행이 각 1억원씩 출연하고 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2배인 24억원의 대출을 보증하기로 했다.
대출 조건은 2년 거치 8년 매월 원금 균등분할 상환이고, 대출상환 완료 시까지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할 수 없다.
시는 이 기간 중 대출이자의 1.5%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3월 중 대상자 선정이 마무리되면 4월부터 지원 신청 및 대출 실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택시 양수 융자지원 사업은 지난 2017년 시행되다 재원 소진으로 2021년 중단된 바 있다.
박상돈 시장은 "사업이 시행되면 높은 사업면허 양수비용에 따른 법인 운수종사자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신규면허 발급 제한으로 저하된 장기 무사고 운수 종사자들의 사기도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 개인택시 면허권 매매 가격은 2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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