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0일 본회의 개최···2월 임시회 일정도 합의

정상훈 기자 2023. 1. 25. 17: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야가 오는 30일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열리고 있는 1월 임시회 회기는 내달 1일까지이며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2월 국회의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4일에 개최하기로 했으며 필요한 경우 28일에 한 차례 더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본회의에서 처리할 세부 법안 합의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부 법안 합의까진 이르지 못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5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1~2월 임시회 의사일정 합의문을 든 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여야가 오는 30일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2월 임시국회 세부 일정도 확정했다.

국민의힘 송언석·더불어민주당 진성준 등 여야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열리고 있는 1월 임시회 회기는 내달 1일까지이며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2월 임시회는 내달 2일부터 28일까지 열리며 6일부터 8일까지 사흘 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6일 정치·외교·통일·안보, 7일 경제, 8일 교육·사회·문화 부문이다. 각 부문별 대정부질문 의원 수는 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정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13일 민주당, 14일 국민의힘이 실시한다. 2월 국회의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4일에 개최하기로 했으며 필요한 경우 28일에 한 차례 더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본회의에서 처리할 세부 법안 합의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