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투표 가능할까?” 사전투표했는데 또 투표용지 받은 60대 '벌금형 집유'

이종재 기자 2023. 1. 2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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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사전투표를 하고도 선거일 당일 본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또 받은 60대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3월5일 강원 춘천에 설치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같은해 3월9일 오전 중복투표가 가능한지를 확인할 목적으로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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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지난해 3월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사전투표를 하고도 선거일 당일 본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또 받은 60대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5일 강원 춘천에 설치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같은해 3월9일 오전 중복투표가 가능한지를 확인할 목적으로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거동이 불편한 배우자의 투표소 동행을 위해 들어간 것이지 이중투표할 목적으로 투표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사건 당시 중복투표가 가능한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선거 사무에 혼란을 초래한 점, 피고인이 투표용지를 받은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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